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3.7.25, 2003도180: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진술의 특징은 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서면증언이 가능하다. 단지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인
위증죄의 의의와 본질
위증죄의 의의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위증죄의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
위증죄의 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증인이 이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의료과오소송, 공해소송, 소비자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거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자백하게 하고, 변론요지서 없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합의한 결과만 법원에 제출한 뒤 이미 제출한 변론요지서인양 뒤늦게 작성한 변론요지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
(3) 불성실 변론은 손해배상의 대상(윤리규칙 제16조 제3항)
형사소송에서 불성실 변론으로 손해배
증인으로 진술하면, 역시 그 사건의 직무에서 배제된다(제25조 제1항).
3) 검사
검사의 증인적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는데, 먼저 긍정설은 ① 검사의 증인적격을 부정해야 할 법률의 규정이 없고, ②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검사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③ 검사는 증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녀는 모자 보건법에 의해 자기 낙태죄가 성립되며 이는 피할수 없는 명백한 사실.
그러나 본부인의 경우 강요의 정도가 심할 경우 모자 보건법 270조 2항에 의해 타인 낙태죄가 성립 되며 강요의 정도가 약할 경우 낙태방조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태죄를 주제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다. 따라서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스스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다.
무고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다만, 타인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